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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중순 어학연수(유학) 국가들의 현황 변경 사항 업데이트

작성일: , 조회: 2897, by 유학파인더

변종 코로나와 대부분 나라의 어학원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2021.1월 기준 현재 상황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국

입국시 자가격리관련 조치 사항

  1. 도착48 시간 전에 영국 정부공식사이트를통해승객위치확인서 (Passenger Locater Form) 제출
  2. 한국 등 코로나19 저위험국가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자가격리 면제 제도 중단(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10일간 자가격리 의무 부여)
  3. 2021.1.15. 4:00부터 남미 전 국가(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출발 항공편 및 포르 투갈발 직항편의 입국 금지(단, 필수재 수송 항공편 제외)
  4. 영국에입국하는모든승객은출발전 72시간내로검사받은 COVID-19음성확인서제출(위반 시 벌금 £500 부과)

영국 공식 코로나 정보 관련 웹사이트

www.gov.uk/guidance/coronavirus-covid-19-travel-corridors

더블린

입국시 자가격리관련 조치

  1. 입국전 ‘승객위치질문서(Passenger Locator Form)’온라인 작성제출
  2. 1.16.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아일랜드 입국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제 출 의무(만 6세 이하 어린이 제외)(1.12.)
  3. EU+ 국가 교통시스템에 따른 오렌지색, 적색 및 회색지역과 비EU국가(한국 포함)입국자 대상 14일간 이동제한 요청(한 곳에 머물며 가능한 한 타인과의 접촉을피할 것)

    단, 입국 후 5일차에 코로나19 PCR 검사(자부담) 결과 음성인 경우 이동제한조기해제 가 능(영국 및 남아공발 입국자는 해당 없음)

  4. 오렌지색에 해당하는 EU+국가로부터 입국자는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음성판정 시 입국 후 14일 이동제한 미적용
  5.  영국, 남아공발 입국자는 △아일랜드 입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14일 자가격리(Self-isolation),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 5일차에 GP 예약을 통한 코로나 검사 요청

아일랜드 공식 코로나 정보 관련 웹사이트

https://www.gov.ie/en/publication/b4020-travelling-to-ireland-during-the-covid-19- pandemic/

몰타

입국시 자가격리관련 조치

  1. 몰타 정부는 각 국가 및 지역을 녹색, 황색, 적색 세단계로 분류하여 출입국 시스템 운영 중 으로 한국은 녹색국가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불요

  2. 그 외 자세한 국가/지역 및 조치 내용은 주 이탈리아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http://overseas.mofa.go.kr/it-ko/brd/m_8772/list.do

  3. 한국은7.11.부터안전국가로분류

몰타 공식 코로나 정보 관련 웹사이트

https://www.visitmalta.com/en/covid-19

캐나다

입국시 자가격리관련 조치

  1. 2021.1.21.까지 미국발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11.29.)
    ※ 1.7일 부터 5세 이상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 출발 72시간 이내에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화
  2. 미준수 시 캐나다 검역법 위반으로 최대 6개월 징역 및(and/or) 75만 캐불의 벌금형
  3. 11.21.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ArriveCAN 어플 등록 의무화 - 출발전 ArriveCAN 어플을 설치해 여행정보, 연락처, 자가격리계획, 코로나 19 건강상태등을 제출하고, 캐나다 도착 48 시간 내에 자가격리장소에 도착함을 확인 후 자가격리(14 일) 기간동안 매일 건강상태제출
  4. 10.20.부터 외국인 학생 및 동반 직계 가족 입국 허용 - 캐나다 여행 및 학업에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고, 정부로부터 코로나 19 대비 계획을 승인 받은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한함
  5. 취업·유학생 비자 소지자 입국 관련, 구체적 예외 해당자, 입국 제한 예외적용 가족 범위, 유증상자의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입국 허용 여부 등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서 상세내용 참고 요망(http://overseas.mofa.go.kr/ca-ko/index.do)
  6.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시 탑승불가
  7. 미국에서 입국 하더라도탑승일 이전14 일 이내 미국과 캐나다외 지역에서 체류한 외국인은 탑승 불가
  8. 온타리오 주에서의 자가격리 특별 조치:
    * 더 이상 (학교에서 배정한) 홈스테이에서 자가격리 불가하여 가능한 숙소에서 자가격리 후 홈스테이로 이동 해야함 Language Canada에서 제공하는 가능한 숙소 : Details / booking process can be found here.
    학생이 개인적으로 가능한 숙소를 예약 가능 (단, 정부 지침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는 학생 본인이 확인필요)
    14일의 의무자가격리 후 마지막 14일째에 의무적인 Covid-19 테스트를 자비로 진행해야 함 : Details / booking process can be found here.

캐나다 공식 코로나 정보 관련 웹사이트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oronavirus-covid19/ travel-restrictions-exemptions.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oronavirus-covid19/ studen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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