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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영국 이민법 주요 변경 사항 안내

작성일: , 조회: 128, by 유학파인더

2026년 7월 영국 이민법 주요 변경 사항 안내

영국 내무부는 2026년 7월 9일 영국 비자 및 이민 신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민법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시행 날짜가 다르며, 국제 학생 및 비자 신청자들에게 적용되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항목 적용일 상세 내용
Graduate route
(졸업생 비자)
2026년 8월 3일 영국에서 태어난 졸업생 비자 소지자의 자녀도 동반자 비자 신청 가능
Electronic Travel Authorisations
(전자여행허가)
2026년 8월 3일 12개월 이상 집행유예 선고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거절 또는 기존 비자 취소
Immigration bail
(이민 보석)
2026년 8월 3일 예외 조항 충족 시 이민 보석 상태에서도 지정된 비자 신청 허용

졸업생 비자 동반자 규정 완화

기존 규정에 따르면 현재 학생 비자 동반자 신분인 경우에만 졸업생 비자 동반자로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졸업생 비자 소지자가 영국에서 출산한 자녀는 동반자로 신청할 수 없는 제약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3일부터는 졸업생 비자 소지자가 영국에서 낳은 자녀도 Graduate dependant(졸업생 동반자)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단, 모든 졸업생 비자 동반자 신청은 반드시 영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 범죄 이력 심사 강화

2026년 8월 3일 이후 접수되는 모든 Electronic Travel Authorisations(전자여행허가) 신청에 대하여 범죄 이력 심사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영국 또는 해외에서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2개월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청자는 예외 없이 ETA 발급이 거절되거나 현재 보유 중인 ETA가 즉시 취소 처리됩니다.

이민 보석 상태에서의 비자 신청 조건 변경

기존 이민 규정에서는 영국 내에서 이민 보석 상태에 있는 개인은 특정 비자를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3일부터는 체류 기간 초과자에 대한 적합성 요건 예외 조항을 충족하는 경우, 이민 보석 상태의 신청자도 다음 경로의 비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Student route(학생 비자 및 동반자)
  • Child Student route(조기 유학 비자)
  • Parent of a Child student(조기 유학생 부모 비자)
  • Graduate route(졸업생 비자 및 동반자)
  • Skilled Worker route(취업 비자)
  • Visitor route(방문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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