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사전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 (3.18 업데이트)
주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발표한 최신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관련 아일랜드 입국 정보는 주 아일랜드 대사관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 잘못된 정보들이 가끔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대사관 공지사항을 크로스체크 하셔야 합니다.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①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Antigen, AG)·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검사 및 발급 시점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결과에 대한 확인서 일 것
* 예시) ‘22.1.22. 10:00시 출발 시, '22.1.20.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③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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